소송·자문 사례

[소송] 주류업체의 저작권침해 소송 승소

원준성 변호사 2026. 4. 1. 13:17

분야: 민사 / 형사 /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

 

 

원고(의뢰인)은 주류수입업체이며 피고는 주류유통업체입니다. 원고는 자사가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해왔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주류업체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침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벌금형처분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이미지 사진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의 저작권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은 모두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양도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에 명시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해당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원고의 이미지 사진 삭제 및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원준성 변호사는 본건과 별개인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 역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