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9분야: 형사 / 영업비밀 / 형사변호 피해자 기업을 퇴사한 의뢰인은 재직 중 접한 자료를 유출하여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 보호 요건인 비공지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정보이거나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영업비밀 요건이 불충족되는 이상 업무상배임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