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민사 /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 / 소프트웨어
원준성 변호사는 전자설계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SW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준 바 있습니다.
전자설계업체 A사(의뢰인, 피고)는 피티씨아이엔씨(PTC Inc, 이하 PTC)의 설계프로그램 Creo를 정당한 라이선스 구매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했다며 PTC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PTC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근거로 PTC Creo 프로그램 풀모듈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PTC 프로그램 풀모듈 전부의 판매가격을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피고는 풀모듈이 아니라 일부 모듈만 사용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의 상당부분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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