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민사 / 계약불이행 / 계약분쟁 / 용역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자신이 의뢰한 개발용역(이 사건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 및 용역대금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채무불이행(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①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모두 완성했으며, ②원고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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