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분야: 행정 / 가처분 / 기업법무
창호(샷시) 전문업체인 의뢰인은 조달청으로부터 직접생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유지될 경우 조달시장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①조달청이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②의뢰인이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점, ③이 사건 가처분이 이미 인용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의뢰인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임에도 조달사업법에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고, 조달청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달시장 거래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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