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우편함에 특허침해 내용증명이 날아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라면 "정말 우리가 특허를 침해한 건가?", "내용증명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고의 침해로 손해배상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 답변서 작성 핵심 원칙, 그리고 비침해 주장·무효심판·라이선스 협상 등 상황별 대응 전략을 IP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內容證明)이란 우체국이 우편물의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식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런 내용을 이날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의무가 생기거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내용증명은 그 도달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의 경고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은 이후 행동이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완전히 무시하거나, 반대로 즉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에서 "피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속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고의 침해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2019년 7월 시행)에 따르면, 고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이 3억 원으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더불어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특허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령이 고의성 입증의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가지 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별도의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침해 행위를 계속하면 고의 침해 기간이 늘어나므로, 내용증명 수령 직후부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섣불리 인정하거나 거절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은 스스로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도 이른 판단입니다.
둘째, 법률전문가와 함께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분석하세요. 내용증명에 적힌 특허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특허가 정말 유효한지, 우리 제품이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이 촉박하면 연장을 요청하세요. 보통 14일 또는 30일 내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적 대응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측 입장과 의사표시도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면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4가지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전략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① 비침해 주장 우리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특허가 "A와 B를 결합한 기술"인데 우리 제품이 A만 포함한다면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특허 무효 심판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침해 소송의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심판 결과까지 보통 1~2년이 소요됩니다.
③ 라이선스 협상 실제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소송의 시간과 비용보다 로열티 수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④ 설계 변경(Design Around) 우리 제품을 수정해 특허 청구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추가 개발 비용이 들지만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신 시 체크리스트]
- 내용증명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고의 침해 판단의 기산점)
- 내용증명에 적힌 특허번호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와 우리 제품을 대조합니다.
-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 시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 답변은 반드시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합니다.
- 특허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 매출·판매량·광고비 등 손해배상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허 침해 내용증명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수령 이후의 행동이 법정에서 고의 침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시도, 섣부른 인정도 금물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AI·데이터·기업법무 전문
IP·IT·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사건을 자문·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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