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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유사 상표가 이미 있는데 출원해도 될까요?

원준성 변호사 2026. 4. 23. 13:24

저희 사무실에는 매주 이런 상담이 들어옵니다. "우리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창업가부터 기존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기업까지, 이 고민은 정말 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유사 상표가 있을 때 출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무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1. 유사 상표가 이미 있으면 무조건 거절될까요?

A. 아닙니다. 유사 여부는 법정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 불가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동일·유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하면 무조건 유사"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유사성은 3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 외관(모양)의 유사성

글자 모양, 디자인, 색상 구성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커피"와 "커피어"는 글자 길이와 모양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상 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칭호(발음)의 유사성

입으로 소리 낼 때 얼마나 가깝게 들리는가입니다. "스타벅스(STARBUCKS)"와 "스타벡스(STARBEX)"를 비교하면, 발음은 유사하지만 글자 모양은 다릅니다.

3) 관념(의미)의 유사성

상표가 나타내는 의미나 연상 이미지가 같은가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와 "범"은 같은 동물을 의미하므로 관념상 유사합니다.

핵심은, 이 3가지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외관은 유사하지만 칭호와 관념이 크게 다르면 등록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이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사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특허청 심사관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두 상표를 이격적으로(떨어져서) 관찰합니다. 즉, 나란히 놓고 자세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났을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선행상표: "아마존(AMAZON)" - 온라인 쇼핑몰
  • 출원 상표: "아마조니(AMAZONI)" - 커피 브랜드

글자는 비슷하지만,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분야)이 다릅니다. 쇼핑몰 고객이 커피숍에서 "아마조니"를 봤을 때 "아마존"으로 혼동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같은 음료 분야에서 매우 가까운 상표라면 혼동 가능성이 있어 거절될 것입니다.


Q3. 유사 상표가 있을 때 출원 전략은?

A. 몇 가지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략 1: 디자인으로 차별화

같은 문자라도 디자인 요소를 크게 달리하면 외관상 유사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로고의 색상, 폰트, 배경 패턴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략 2: 지정상품 범위 조정

혼동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지정상품을 한정합니다. 같은 문자라도 상품 분야가 전혀 다르면 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략 3: 식별력 강화

상표에 독특한 요소를 더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기호나 문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필수: 선행상표 검색

출원 전에 반드시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으로 유사 상표를 검색하세요. 이를 통해 심사관 입장에서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실제 출원 전에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키프리스에서 유사 상표 검색 완료
  • 선행상표와 우리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비교
  • 지정상품이 선행상표와 겹치는가?
  • 디자인으로 충분히 차별화되어 있는가?
  • 우리 상표가 그 분야에서 높은 식별력을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출원 거절 또는 이의 제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가 보호받는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원이 곧 등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사 상표가 있어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히 등록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사전 검토와 전략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업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출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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