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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직무발명 보상금, 회사 규정대로만 받아야 할까요? 청구권부터 소멸시효까지

원준성 변호사 2026. 5. 24. 14:17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밤새워 만든 기술인데, 특허는 왜 회사 이름으로 나오지?", "퇴사했는데 내가 개발한 제품으로 회사가 수십억을 벌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직무발명이란? 보상금 청구의 첫 번째 조건

직무발명(職務發明)이란 쉽게 말해 '회사 업무를 하다가 만든 발명'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종업원이 한 발명이 (1)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2)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이를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의 연구원이 회사 연구실에서 새로운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직무발명입니다. 반면 같은 연구원이 퇴근 후 집에서 전혀 다른 분야의 발명을 했다면, 이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직무발명의 핵심 포인트는 회사가 특허권을 가져가되, 발명자인 직원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보상'인가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한 보상'이란 단순히 사측이 정해준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상액이 너무 낮아서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면, 직원은 법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의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입니다. 해당 특허 덕분에 회사 매출이 크게 늘었다면, 그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둘째,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회사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팀 전체가 개발했다면 직원 개인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되고, 직원 혼자 아이디어를 낸 경우라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회사 보상규정대로 받았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내규에 보상금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받았어요"라고 하십니다.

발명진흥법은 회사가 보상규정을 만들어 직원에게 알리고, 규정에 따라 보상했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6항).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보상액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직원의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지급했더라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 아닙니다. 규정상 보상금이 실질적인 발명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을 확인하면서, 사용자는 직원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자 등 추가 배상)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 소멸시효 10년 안에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이 회사에 승계된 날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따라서 퇴사한 지 오래됐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내가 그 발명의 실질적인 발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보상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아래를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① 나는 실질적인 발명자인가? 

②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③ 기존에 받은 보상금이 적절한 수준인가?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직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고 해서, 또는 이미 퇴사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청구 과정에서 발명자 기여도 입증, 회사 이익 산정, 소멸시효 계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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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T·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사건을 자문·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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