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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첫 직원 채용 전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필수 체크사항

원준성 변호사 2026. 5. 8. 16:05

"이제 첫 직원을 뽑으려는데,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지?"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채용 직후 꽤나 고민하는 포인트입니다. 혹시 구두로 약속하고 넘어갔다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하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생기는 일 - 형사처벌 받는 대표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관계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것이 행정 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즉, 스타트업 대표가 직접 법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임금 분쟁이나 근로시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서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가 기억하는 구두 약속과 직원이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면, 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5가지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5가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① 임금 (금액·구성·지급일)

얼마를 월급으로 줄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언제 입금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0,000원 (기본급 2,500,000원, 수당 500,000원), 매월 25일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모호하면 나중에 연차 계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명시합니다. 대부분 "1주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1주일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 52시간제).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스타트업이 야근을 자주 시킨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③ 휴일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휴무일을 명시합니다.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등)도 포함되므로 따로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에서 강제하는 최소 기준이므로 계약서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이 "연차는 없다"라고 쓰면 무효입니다. 명시적으로 "법정 15일 이상의 연차"로 기재하세요.

⑤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직원이 어디서 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쓰세요. 특히 재택근무 회사라면 "원격근무 (단, 월 2회 사무실 출근)"처럼 조건을 명시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 3가지

1) 포괄임금제의 함정

포괄임금제는 "월 3,500,000원 (초과근로비 포함)"이라고 정하는 방식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근이 많아서 실제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기준 11,100원)을 밑돈다면 위법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임금 규정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2) 퇴직금은 자동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월 250만원을 받으면 퇴직금은 없다"고 쓰면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월 임금의 약 1개월분 상당(정확히는 근무 기간에 따라 계산)을 따로 적립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예상하지 못한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하세요.

3)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은 별도로

AI, 알고리즘, 고객 리스트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과 경업금지(퇴사 후 유사 사업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다만 경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기간(예: 6개월), 지역, 업종을 명확히 정합니다. 과도한 제한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야 할 것

근로계약서를 완성했다면 더 이상 진행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서명 후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사업주가 보관만 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를 줬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둘째, 최소 3년은 보관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3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청에서 조사 나올 때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간단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스타트업 대표를 지키는 법률 방패입니다. 500만원 벌금과 형사처벌의 위험, 예상치 못한 퇴직금 청구, 그리고 근로자와의 마찰을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직원을 채용할 때 "나중에 작성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함께 서명하세요. 작은 성의가 큰 리스크를 막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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