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가 퇴사했는데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투자자는 주주 현황을 묻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은 그의 서명 없이 진행이 안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 법적으로 지분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 계약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회수가 안 되는 법적 이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주식이 주주의 절대적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는 자유"라고 규정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원해도, 대표이사가 요청해도, 구두 합의만으로는 주주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제명하거나 주주권을 박탈하려는 행위는 상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주주권은 오직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상실되며, 이메일 한 통, 내용증명 한 장으로는 지분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을 겪는 핵심 이유입니다.
스타트업 지분 분쟁 3가지 유형
기여 없는 공동창업자의 지분 보유
창업 초기 지분을 나눴지만 3개월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회사 가치가 100억 원이 됐을 때 그는 여전히 5%를 보유 중입니다. 투자 심사(듀딜리전스)에서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설득해서 팔게 하면 좋지만,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의결권 충돌로 주주총회 마비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총회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됩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지연은 치명적입니다.
경쟁사 이직 후에도 주주 지위 유지
경쟁사로 이직한 공동창업자가 여전히 주주입니다. 주주총회 참석권, 재무제표 열람권, 경영 정보 접근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정보 유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 예방을 위한 주주간계약 필수 조항 3가지
법은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창업자가 먼저 계약으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바로 주주간계약(SHA, Shareholders' Agreement) 입니다.
주주간계약은 회사법과 별개로 주주들 사이에 맺는 사적 계약입니다. 상법상 주식 양도 자유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1. 베스팅(Vesting) - 재직 기간에 따라 지분을 점진 취득
베스팅은 공동창업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해야만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4년 베스팅입니다.
- 1년 재직: 25% 취득
- 2년 재직: 50% 취득
- 3년 재직: 75% 취득
- 4년 재직: 100% 취득
6개월 만에 팀을 떠난 공동창업자라면 취득하지 못한 지분은 회사에 반환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우선 매수됩니다. 베스팅 조항 하나가 지분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합니다.
2. 우선매수권(ROFR, Right of First Refusal) - 지분 이탈을 내부에서 차단
주주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기 전, 회사나 다른 주주가 먼저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쟁사로 이직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회수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3.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 소수주주의 거부권을 방지
창업자 과반이 동의한 매각 거래에 소수주주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투자 라운드나 M&A 시 소수주주의 반대로 전체 거래가 무산되는 상황을 막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법상 주식 양도 자유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며,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미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이 시작됐다면
아래와 같은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지분 처리를 의제로 공식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2) 주식 처분 가처분 신청 :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해 공동창업자의 지분 처분을 미리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주주간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사전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협상 우선 : 초기일수록 법정 분쟁보다 협상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창업 초기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 창업 첫날, 주주간계약 체결 : 베스팅·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을 포함해 투자 유치 전에 반드시 정리합니다.
- 지분 배분 근거를 문서로 기록 : 누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주주 현황 정기 업데이트 : 투자 심사의 기본 자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미리 드러나고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은 회사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사결정을 마비시킵니다. 법은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보호하지, 당신의 회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으로 미리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빠르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기업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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