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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특허 무효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 침해 주장 받았을 때 역공 전략 (원준성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2026. 6. 6. 15:32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를 원천 무효로 만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경쟁사로부터 특허 무효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로 침해 주장을 받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이라면, 수세적으로 합의금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특허가 애초에 유효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특허 무효심판의 인용률(무효 결정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50%에 달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 요건·절차·무효 사유, 그리고 침해 주장 방어 전략으로 활용하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특허도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일단 등록되면 영구히 유효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특허에 하자가 있으면 특허 무효심판을 통해 처음부터 없었던 권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에 근거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등록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 소급 효과가 핵심입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상대방은 그 특허로 과거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앞으로의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특허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특허 무효심판,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특허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은 기업, 동종 업계 경쟁사, 해당 기술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허권이 살아 있는 기간은 물론,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무 특성상, 침해 주장을 받은 직후 청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동일한 증거로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각하됩니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은 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심판청구권 보장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첫 청구에서 활용할 증거와 무효 논리를 최대한 탄탄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허 무효심판 절차 : 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3단계

특허 무효심판은 다음 세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 특허심판원 : 무효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합니다. 심판원은 청구서를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답변 기회를 준 뒤 양측 주장을 심리하여 심결(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심결까지 8~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단계 — 특허법원 :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3단계 —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 판단에 집중하며, 사실 관계 다툼은 특허법원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특허 무효심판의 주요 무효 사유 4가지

어떤 사유로 무효심판이 인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네 가지입니다.

① 신규성 결여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한 발명입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기술을 특허 냈다"는 의미로, 선행 기술 자료(논문·특허·제품)로 입증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② 진보성 결여 :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신규성이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 기술을 결합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무효가 됩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사유입니다.

③ 명세서 기재 불비 : 특허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입니다(특허법 제42조).

④ 모인 출원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입니다. 직무발명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공동발명자를 누락시킨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무효심판을 '역공'으로 쓰는 실무 전략

특허 무효심판의 진짜 위력은 방어 전략으로 쓸 때 나타납니다.

1단계 : 특허 유효성부터 확인한다

2단계 : 무효심판과 침해 소송을 병행한다

3단계 : 협상과 심판을 동시에 진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특허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나요? A. 아닙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무효심판 청구 사실과 무효 가능성을 침해 소송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무효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심판 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결정되며, 1~5개 청구항 기준 약 13~15만 원 수준입니다(특허청 수수료 기준,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다만 대리인(변리사·변호사) 비용, 선행 기술 조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전략적 중요도와 예상 손해 규모를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해외 특허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한국 특허심판원은 한국 등록 특허만 관할합니다. 미국 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의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 유럽 특허는 EPO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절차와 기간,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Q. 무효심판에서 졌을 때 같은 특허를 다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동일한 증거로는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일사부재리 원칙). 하지만 이전 심판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선행 기술이나 증거를 발굴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청구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반격 카드입니다. 등록 특허라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용률이 50%에 달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약한 특허는 충분히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주장을 받으셨거나 사업을 가로막는 특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AI·데이터·기업법무 전문

 

IP·IT·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사건을 자문·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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