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1.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건축자재 전문업체로 조달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의뢰인 업체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따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즉각적인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2. 수행 내용
- 먼저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점검해, 위법한 사항과 부당한 사항이 무엇인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 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본안소송에서도 사업상 타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처분 취소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으며, 본안소송 또한 처분이 취소되는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송·자문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송] 법인 임대차보증금 청구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승소 사례 (0) | 2026.03.03 |
|---|---|
| [소송] 엔지니어링 업체 긴급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0) | 2026.03.02 |
| [소송] 수입주류업체 저작권 침해 사건 대리하여 불기소 항고로 재기수사 결과 (0) | 2026.02.28 |
| [소송] 관세사무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0) | 2026.02.27 |
| [소송] SW 유지보수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0) |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