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2.

1. 사안 요지
의뢰인(항고인)은 수입주류를 취급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항고인이 항고인의 사진저작물을 허가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저작권침해 혐의로 항고인이 고소하였지만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이 내려져 수사 대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수행 내용
-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하여 사진저작물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정리하여 항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검사가 저작권자에 대하여 수사의무가 부족하였으며, 새로운 침해저작물이 발견된 사실을 포함하여 재기수사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 재개(재수사) 판단을 받아내,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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