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 사안 요지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뒤, 영업을 통한 판매 수익 분배 및 기술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의사에 따라 협업이 파기되면서 영업은 중단됐지만, 피고는 2011~2012년에 고객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를 분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이후분도 추가 분배를 요구했고, 1심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2. 수행 내용
- 항소심에서 이미 약정은 종결되었으며, 원고의 의무 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2013년 이후 유지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와 협약 구조를 바탕으로, 1심 판단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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