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
분야: 형사 / 가상자산/암호화폐 / 외국환거래법
의뢰인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명의 지갑으로 미국 달러를 송금해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이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하는 이른바 '재정거래(차익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의 예금거래' 개념과 그 적용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매입·이체 행위는 동 법령이 규정하는 예금거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 해석 및 관련 법리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재정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명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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