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
분야: 민사 / 기업법무 / 명예훼손 / 인격권 / 가처분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불만을 품은 블랙컨슈머가 제품이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명예와 신용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과 판결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속한 가처분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채무자의 게시물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이미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전력과 현재도 인격권 침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인도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무형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명예·신용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2006다53146 판결을 활용하여 법인 인격권 보호의 법리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온라인 게시물 게재, 문자메시지·전화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 법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기업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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