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4
분야: 형사 / 저작권 / 형사고소·고발
수입주류업체인 의뢰인은 자사가 직접 제작한 홍보용 사진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바이럴 마케팅 및 자사 카탈로그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영리 목적에 활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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