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4
분야: 민사 / 계약불이행 / 소프트웨어 / 용역대금 청구
면세품 판매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해온 의뢰인(원고)은 거래처(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적법한 해지 사유도 없이 계약을 끊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계약 해지의 일방성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밀하게 산출하여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위약금 전액을 인용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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