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로 글을 쓰고,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내가 AI에게 시켜서 만든 이 그림, 내 저작권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AI는 법적으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 퍼블릭 도메인)'에 놓이는 셈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 완성 기능이 만들어준 문장의 저작권이 스마트폰 회사에 있지 않은 것처럼, AI가 뽑아낸 결과물 역시 AI 자신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AI 결과물은 보호받을 수 없나요?
여기서 핵심 기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입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명령어) 한 줄을 입력하고 AI가 뽑아낸 결과물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결과물의 선택·배열·수정·보완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국내 영화제작사 나라AI필름은 미드저니·스테이블 디퓨전 등 생성 AI로 제작한 영화 'AI수로부인'을 편집저작물(소재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데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인간이 선택하고 배열·구성한 과정에 창작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편집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AI가 스스로 생성한 개별 이미지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어디까지를 인간의 창작으로 볼 것인가라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것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저작권을 직접 AI에게 부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워터마크 등)를 의무화함으로써,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물인지 AI 생성물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AI 생성 여부를 속이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AI 결과물을 보호하려면?
완전한 저작권 보호는 어렵더라도, 아래 방법으로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창작 과정을 기록해두세요. 어떤 방식으로 AI 결과물을 선택·수정·조합했는지 과정과 판단 근거를 남겨두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활용을 검토하세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타인이 내 AI 결과물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무단 사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AI 플랫폼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드저니, ChatGPT 등 플랫폼마다 생성물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다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이용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저작권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당장은 '인간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관여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AI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는 타인의 AI 결과물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전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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