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분야 : 형사 / 저작권 /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의뢰인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이전 직장을 퇴사한 뒤 독자적으로 모바일앱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회사는 해당 앱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이며, 이 과정이 업무상배임에도 해당한다는 세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제기하며 형사고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세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전 직장 회사의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의 적법한 저작권자가 의뢰인 본인임을 구체적인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역시 퇴사 후의 정당한 사업 임을 논증하며 모든 혐의의 부당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세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위기를 완전히 벗어낸 것은 물론,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확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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