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분야: IT·SW / 하도급 / 계약 / 내용증명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사인 의뢰인은 거래사로부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파기와 퇴거 요구는 의뢰인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양사 간 체결된 계약 내용과 하도급법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계약파기는 의뢰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며, 거래사의 일방적 요구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조목조목 명시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법리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거래사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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