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분야: IT·SW / 계약 / 손해배상 / 내용증명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사인 의뢰인은 국가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계약을 수주하여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행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자사의 정당한 이행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양사 간 계약 내용과 의뢰인의 과업 범위, 실제 업무 수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계약상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발주처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는 점과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은 발주처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전달하고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계약 분쟁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법리 대응으로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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