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분야: 형사 / 저작권 / 정보통신망법 /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인 의뢰인은 경쟁사가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의뢰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업 기반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경쟁사를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세 가지 핵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자임을 소명하고, 피고소인이 허용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점,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탈취한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단 크롤링과 데이터 탈취라는 신종 디지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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