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분야: 형사 / 저작권 / 정보통신망법 / 데이터베이스
중개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사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무단 크롤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활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시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적으로 탈취되어 경쟁에 악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네 가지 핵심 사실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자임을 소명하였고,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 허용 권한을 초과한 정보통신망 침입, 불법 취득 자료의 영리적 이용 의도를 각각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에게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무단으로 탈취한 경쟁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관철시켜 의뢰인의 데이터 권리를 지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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