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분야: 민사 / 가압류 / 부동산 / 채권보전
의뢰인은 채무자와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독촉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보전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채무자가 최근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경위,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제시하여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채권을 보전하고 향후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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