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소송] 캔들워머 디자인권 침해 피고소 방어 -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

원준성 변호사 2026. 6. 13. 11:33

2021-06-03

분야: 형사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온라인 판매 사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캔들워머 제품의 디자인이 고소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가지 법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고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 죄가 성립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인 디자인 적용 상품의 완성 시기를 기준으로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렸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혐의 모두에서 법적 책임을 벗어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