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분야: 형사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온라인 판매 사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캔들워머 제품의 디자인이 고소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두 가지 법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고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인 디자인 적용 상품의 완성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두 혐의 모두에서 법적 책임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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