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분야: 형사 /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 항소심
주방설비 기업인 의뢰인의 전직 직원은 재직 중 설비기계 도면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두 가지 핵심 사실을 재차 입증하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유출한 설비기계 도면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재확인하고, 피고인이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연속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비밀 보호와 형사적 정의를 끝까지 관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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