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소송] 숙박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 경쟁사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원준성 변호사 2026. 6. 15. 10:44

2021-8-25

분야: 민사 / IT /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 / 손해배상청구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의뢰인은 경쟁사가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불법 수집 행위로 서버에 장애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가지 핵심 사실을 입증하는 집중하였습니다. (1)경쟁사가 의뢰인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였다는 , 이로 인해 (2)의뢰인 서버에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 (3)크롤링 대상이 데이터베이스가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고유한 성과물에 해당한다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쟁사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무단 크롤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대규모 배상으로 회복하여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법적으로 관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