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4
분야: 형사 / 가상자산 / 외국환거래법 / 핀테크
의뢰인은 업무 편의상 해외에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국내로 송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외국환거래법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가상자산 관련 법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구조와 구체적인 송금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규제 대상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상화폐 국내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 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외국환거래법의 교차 적용 문제에서 명확한 법리 주장으로 형사 책임을 차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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