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5.

1. 자문 배경
보드카, 진, 위스키 등 해외 주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의뢰인은 타사와 판촉물 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내용
- 약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정서 상 주류 공급 관련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판촉물 지원 약정과는 별도로, 주된 공급계약(주류 공급계약)은 별도 약정으로 분리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습니다.
- 그리고 판촉물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판촉기간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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