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분야: 형사 / 수사 / 상표권 / 형사변호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의자들의 각 혐의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며 변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 전원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형사 혐의에서 벗어난 의뢰인들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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