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
분야: 행정 / 가처분 / 기업법무
CCTV 전문업체인 의뢰인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①해당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③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직접생산확인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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