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분야: 형사 / 수사 / 저작권 / 형사고소·고발
영화제작사인 의뢰인(항고인)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상대방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침해임에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피항고인의 저작권침해 사실이 명백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차 주장하며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이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의 최초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재수사의 기회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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