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4
분야: 형사 / 수사 / 형사고소·고발
프렌차이즈 업체인 의뢰인은 퇴직한 직원이 사내 자료를 모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컴퓨터등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피항고인의 자료 삭제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차 주장하며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의 최초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수사를 재개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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