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3
분야: 형사 / 가상자산 / 암호화폐 / 고소대리 / 항고
의뢰인은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로,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한 것처럼 속여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소인들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임의로 작성·조작된 허위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항고장에 담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부당성과 수사 당시 간과된 증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등검찰청에 사건의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원준성 변호사의 항고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뻔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항고를 통해 수사 재개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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