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3
분야: 민사 / 기업법무 / 명예훼손 / 인격권 / 가처분
의뢰인(건강기능식품 법인)은 블랙컨슈머가 허위 유해성 게시물을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 게재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1차 인용결정을 받아냈으나, 채무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2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이의 절차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재차 입증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이미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실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공격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지속적인 침해 행위가 오히려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논리로 이의신청 기각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의신청 기각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 법인은 허위 게시물 공세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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