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4
분야: 지식재산권 / 상표권 / 전자상거래 / 내용증명
의뢰인은 완구류(제2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권리자로,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침해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고 향후 본안소송에 대비한 경고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 사실과 즉시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침해업체에 발송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쇼핑몰 측에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침해업체뿐 아니라 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시에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이중 대응 전략을 채택하고 본안소송도 준비하였습니다.
침해업체와 쇼핑몰을 동시에 압박하는 병행 내용증명 전략을 통해 침해 제품의 유통 차단과 소송 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이후 분쟁 해결의 토대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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