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소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예정처분 대응 - 시정명령·과태료로 경감

원준성 변호사 2026. 4. 19. 14:57

2020-4-24

분야: 행정 / 개인정보 / 기업법무 / 방송통신위원회

 

 

의뢰인은 판매운영관리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결과 시정명령, 공표, 과태료, 과징금의 예정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예정처분 중 과징금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주는 중한 제재여서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KISA 신고, 피해기업 대응, 현장조사 대응 등 사고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 하며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와, 이전에 유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가중 없이 기준금액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준성 변호사의 의견서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예정처분을 철회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과징금이라는 중한 제재를 의견 제출 절차만으로 경감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사업 운영의 재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