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6
분야: 민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강제집행
의뢰인(네트워크 시스템개발사)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재산이 묶인 채무자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 이후 권리관계를 확정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어, 의뢰인의 부동산이 장기간 가압류 상태에 묶여 재산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가압류 효력만 유지하는 상황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 제기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소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되던 가압류 상태에서 의뢰인이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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