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분야 : 민사 / IT / 소프트웨어 / 용역계약 / 손해배상
의뢰인(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은 원고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동일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오해와 사실관계 오류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면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정된 SW 개발용역을 적법하게 완성하고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원심보다 더 명확한 근거로 재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SW 개발용역 분쟁에서 의뢰인의 이행 완성 사실을 최종 확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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