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소송] 공동운영계약 위반으로 폐업 -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으로 승소

원준성 변호사 2026. 4. 30. 08:18

2020-8-21

분야: 민사 / 계약분쟁 / 영업비밀 / 손해배상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동일 업종의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의뢰인의 주력상품 독점 유통권과 주요 고객업체까지 탈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결국 폐업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공동운영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고가 의뢰인의 제품 판매단가 등 영업비밀을 숙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유통망과 영업 방식을 그대로 탈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을 폐업에 이르게 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손해배상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운영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탈취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폐업에 이른 의뢰인이 실질적인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