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0
분야: 형사 / 산업기술보호법 / 영업비밀
의뢰인은 설계도면 유출 및 부정이득 취득 혐의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국내 생활 기반과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력해온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외국 국적 피의자임에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계속 다툴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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