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4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반려동물용품에 관한 등록디자인(디자인권) 보유자(해당 제품 디자이너)로,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의 제품이 타 사업자에 의해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형사 고소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수행 내용
- 먼저 디자인권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 정황과 사실관계 확인하고, 디자인권 침해(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 구조에 맞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 제품의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침해 제품을 도면/형상 기준으로 대조하여 유사 여부를 입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사시도·정면/배면/측면·윗면 등 비교 자료를 기반으로, 두 제품이 외형과 디자인에서 사실상 동일한 심미감을 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위 주장과 비교 자료를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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