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3.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방산업체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채권자)로, 보증기금에 가입한 방산업체(채무자)가 정부와 체결한 방산물자 공급계약의 납기를 지키지 못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대금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납기일 내 납품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의뢰인)는 보증책임 관계에서 구상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 수행 내용
- 먼저 채무자의 계약 이행불능 정황을 토대로 구상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채무자의 경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청구채권 외에도 다수 채무 부담이 확인되어 신속한 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에 특허권 가압류(보전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특허권 가압류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채무자 특허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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