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1. 사안 요지
의뢰인인 임대인이자 건물 소유자인 협회가 임차인(상대방 피고)의 차임(임차료) 연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건물 퇴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던 사안입니다.
2. 수행 내용
- 의뢰인(임대인)과 상대방(임차인)의 계약 사실 및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임대차 보증금 전액 공제 사정 등)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건물 사용·수익,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건물 인도 등을 골자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법원이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하도록 판단하는 결과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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