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1. 사안 요지
케이크 등 판매하는 회사인 의뢰인(원고)은 대형 쇼핑몰 소유 법인인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피고가 동일 층을 면세점 용도로 전환하며 일방적으로 이전을 통보한 사안입니다.
2. 수행 내용
- 1) 이전 과정에서 “임차인 전원이 협의한 방식으로 점포 형태를 정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도면을 피고가 수용했음에도 2) 실제 제공된 점포가 도면과 전혀 달라 원고의 영업이 불가능해진 점을 핵심으로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영업이 중단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원고가 퇴점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경위를 토대로, 피고의 채무 이행불능에 따른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 이행불능 시점 이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포함하여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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