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6.

1. 자문 배경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B사가 취급하는 특정 코인과 관련하여, A사(의뢰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2. 자문 내용
- A사의 마케팅 채널(방식)과 당사자 간 합의된 마케팅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프로모션의 특성을 반영해, B사의 가상화폐 정보 제공에 관한 책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 판매가 변경 통지, 마케팅 방식 변경 통지 등 운영상 분쟁 소지가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 상 마케팅 대가 지급 및 정산 조항 등 불명확한 조항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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