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 판매, 설치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의뢰인 업체가 제조하는 승강기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아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 조달청이 직접생산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수행 내용
- 해당 행정처분 조치가 사업 수행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근거 법률인 조달사업법에 명확한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러한 위임 없는 제재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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