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 자문 배경
의뢰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 영업 사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계약서 및 CMS 출금서류를 수령하는 운영 방식을 검토하며, 해당 방식이 세무사법 상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자문 내용
- 영업 사원이 이미 세무대리 수임에 관하여 고객과 세무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서류의 수거·전달만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 반대로, 영업 사원이 이 과정에서 세무 관련 상담에 관여하거나 고객 유치(특정 세무사 소개·연결 등) 성격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위반 소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그리고 법률 위반 리스크 방지 목적으로 영업 사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운영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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