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 사안 요지
전자제품 제조사(A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B사)로부터 SW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이유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2. 수행 내용
- A사 청구액이 소프트웨어의 실제 판매가격, A사의 사용 규모와 현황과 대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 손해 산정의 합리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청구액 대비 1/5 수준으로 낮추는 조정 결정을 했고, 의뢰인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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